대전 노은2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등 행정수도 이전 기대로 부동산 투기붐이 일고 있는 대전지역에 대해 강력한 투기억제 조치가 시행된다.건설교통부는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대전 유성구 노은2지구에 대해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달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지역 전역을 주택 ‘투기지역’으로,서구·유성구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키로 했다.또 지난달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된 충청지역 11개 시·군에 대해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계약후 1년·중도금 2회 납부)되고 청약1순위 자격 제한,무주택 가구주 우선공급,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공개모집 등의 투기억제책이 실시된다.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내야 하고,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토지거래 내용을 사전에 허가받아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대전지역 아파트값은 노은2지구를 중심으로 녹원아파트 23평형이 지난 1월 중순 1억 5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현대아파트 32평형은 1억 8500만원에서 1억 9500만원으로 오르는 등 2주일새 2000만∼5000만원 올랐고,당첨자의 61%가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조사됐다.땅값도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지난해 4·4분기에 각각 1.45%,3.33%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돼 부동산 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
건교부는 이달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지역 전역을 주택 ‘투기지역’으로,서구·유성구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키로 했다.또 지난달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된 충청지역 11개 시·군에 대해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계약후 1년·중도금 2회 납부)되고 청약1순위 자격 제한,무주택 가구주 우선공급,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공개모집 등의 투기억제책이 실시된다.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내야 하고,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토지거래 내용을 사전에 허가받아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대전지역 아파트값은 노은2지구를 중심으로 녹원아파트 23평형이 지난 1월 중순 1억 5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현대아파트 32평형은 1억 8500만원에서 1억 9500만원으로 오르는 등 2주일새 2000만∼5000만원 올랐고,당첨자의 61%가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조사됐다.땅값도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지난해 4·4분기에 각각 1.45%,3.33%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돼 부동산 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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