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기도 모친 숨지게 30대 아들 항소심도 실형

동반자살 기도 모친 숨지게 30대 아들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03-02-03 00:00
수정 2003-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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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때문에 어머니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자신만 살아남은 3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부모의 이혼으로 중학생 때부터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살던 이모(39)씨는 92년부터 어머니 최모(사망 당시 70)씨를 모시고 살게 됐다. 어려움 속에서도 8년여 동안 몸이 불편한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가며 병수발을 하던 이씨는 한푼 두푼 모은 300만원과 카드빚으로 가게를 차렸으나 불황이 겹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이씨는 지난해 8월 자살을 결심하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안부전화를 걸었지만 “같이 죽자.”는 어머니의 말에 동반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수차례 동반자살에 실패한 끝에 투신자살을 마음먹고 서울 양화대교에서 어머니를 강물에 떨어뜨린 뒤 자신도 뛰어내렸으나 어머니는 숨지고 자신은 구조됐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2-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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