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자전거 신문’ 조사 착수

공정위,‘자전거 신문’ 조사 착수

입력 2003-02-03 00:00
수정 2003-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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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사들의 자전거 경품 제공과 관련,자전거 대리점들이 제기한 진정을 근거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일 “지난달 전국 50여개 자전거 대리점주들이 신문의 자전거 경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정위측은 이와 관련,“서울·강원 등 전국에 산재한 진정인들을 불러 피해상황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진정인 조사 결과에 따라 신문사 지국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문시장에서 발생하는 과다경품 제공 문제에 신문사들의 지국에 대한 무리한 판촉요구도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신문고시상 양해각서에 지국에 대한 신문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도 포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서 인수위에 이달까지 신문협회와 고가경품 등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못하면 다음달부터 전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2-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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