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원진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면 그 임원에게 별다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하광룡 부장)는 2일 이모(50)씨 등 2명이 “근로종료일까지 급여와 퇴직금,위자료 등 9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D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과도한 부채를 떠안은 채 대표이사가 횡령 등 금융비리 혐의로 구속되고 금감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등 경영위기에 있던 피고회사가 새 경영진을 선임하면서 기존 임원들을 해임한 것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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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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