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보험’ 내년 실시

‘자연재해보험’ 내년 실시

입력 2003-02-03 00:00
수정 2003-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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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폭설과 홍수,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자연재해보험제도’를 도입,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자연재해보험법(가칭)’을 제정한 뒤,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적용 지역과 대상시설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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