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제조용 견본과 수출용 원·부자재 등에 대한 통관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관세청은 30일 특송물품으로 반입되는 이들 물품에 대해 다음달 3일부터 특송업체의 보증을 전제로 ‘선 통관,후 세금 납부’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특송업체가 주문업체로부터 세금을 받아 이를 납부한 뒤에야 통관이 이뤄지는 등 주문에서 배송까지 7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 통관절차가 지나치게 북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6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특송업체가 전년도 세금 납부액의 10∼20%에 해당하는 은행지급보증서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세관에 제출하면 우선 반출이 가능하며,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문의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835).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관세청은 30일 특송물품으로 반입되는 이들 물품에 대해 다음달 3일부터 특송업체의 보증을 전제로 ‘선 통관,후 세금 납부’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특송업체가 주문업체로부터 세금을 받아 이를 납부한 뒤에야 통관이 이뤄지는 등 주문에서 배송까지 7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 통관절차가 지나치게 북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6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특송업체가 전년도 세금 납부액의 10∼20%에 해당하는 은행지급보증서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세관에 제출하면 우선 반출이 가능하며,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문의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835).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3-01-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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