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법무사법 개정안 국민적 합의 도출을

편집자에게/ 법무사법 개정안 국민적 합의 도출을

입력 2003-01-30 00:00
수정 200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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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게도 경매대행권 부여 뜨거운 공방’ 기사(대한매일 1월28일자 29면)를 읽고

경매법정의 입찰을 둘러싼 혼란과 이로 인한 국민의 불편은 지대하다.경매는 대중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적법하게 대리해주는 곳이 없어 의뢰인은 법률적 지식과 법적 권한이 없는 경매브로커에게 과다한 비용을 지급하고서도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일반적으로 경·공매를 통하여 낙찰되는 물건의 가치로 보아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또한 수임료 등 여건을 고려할 때 변호사는 일반서민이 접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찰대리만을 목적으로 한 변호사 선임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과 같이 입찰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변호사에 국한시킨다면 혼란과 국민의 불편을 방치하겠다는 의미밖에 없다.그렇다면 경·공매 대리업무를 법무사에게 담당케 하여 국민들에게 대리인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저렴하고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법무사법 개정안은 입법정책상으로 타당하고 법리에도 맞다.또 사법의 권위와 경매법정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법안이다.이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가 조속히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박경호

대한법무사협회장

2003-0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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