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잡아라”“생활환경 침해 주범” 양천구 ‘1만원현상금’

“고양이를 잡아라”“생활환경 침해 주범” 양천구 ‘1만원현상금’

입력 2003-01-29 00:00
수정 200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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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잡아라.’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대대적인 고양이 포획운동에 나섰다.고양이가 주택가 쓰레기 봉투를 멋대로 찢는 바람에 악취가 나고 해충도 생기는 등 생활 환경을 침해하는 주범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는 이에 따라 고양이를 잡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잡으면 한마리당 1만원을 지급한다.잡은 고양이는 동물병원으로 넘긴다.

잡기 쉬운 생후 2개월 미만의 고양이나 관내 밖에서 잡은 고양이 등 포획방법과 규정을 위반해서 잡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2650-3365.

박현갑기자

2003-01-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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