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 공청회 “청소년보호연령 통일해야”

청소년보호위 공청회 “청소년보호연령 통일해야”

입력 2003-01-28 00:00
수정 200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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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소년보호기준연령 통일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현재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보호기준 연령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혼선을 막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등은 청소년연령을 ‘연나이(만나이가 아닌 특정해 태어난 사람들의 나이)19세 미만’으로,영화·공연·음반비디오에 관한 법률 등 문화관련 법률은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또 민법은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처럼 나이가 제각각 이어서 “음란물은 볼 수 있지만 술집 출입은 안된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현대리서치와 공동으로 대학생,청소년·시민단체,공무원,경찰,교사 86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 보호연령을 민법상 개정 예정인 ‘만 19세 미만’으로 하자는 의견이 35.4%로 가장 많았다.

최광숙기자 bori@

2003-01-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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