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측근이 27일 ‘1년7개월의 임기가 남은 김각영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이 해법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원칙과,최근 통과된 청문회법의 취지를 살린다는 측면이 모두 고려된 것이다.
핵심 측근은 “검찰총장을 유임시키면서 청문회법을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다.”며 “그러나 청문회 도입의 취지를 고려한다면,검찰총장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유임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때문에 김 총장이 스스로 사임한 뒤,노 당선자로부터 새로 신임받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해법을 거칠 경우 노 당선자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지 않아도 되고,‘빅 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청문회법의 취지도 살리게 된다.노 당선자의 다른 측근은 “검찰총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해준다는 것이 검찰의 이전 활동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며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그간의 활동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의 측근들이 검찰총장 문제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야당과 국민이 요구하는 청문회 실시의 명분도 살리면서 김 총장의 임기를 자연스럽게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자진사퇴 후 다시 재기용한다는 것도 모양상 문제가 있어 사퇴시키려는 쪽에 무게를 둔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검찰쪽에서는 김 총장이 일단 유임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그러나 청문회 문제와 맞물려 검찰총장 유임-교체 문제는 당분간 ‘뜨거운 감자’로 남을 조짐이다.
문소영기자 symun@
핵심 측근은 “검찰총장을 유임시키면서 청문회법을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다.”며 “그러나 청문회 도입의 취지를 고려한다면,검찰총장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유임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때문에 김 총장이 스스로 사임한 뒤,노 당선자로부터 새로 신임받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해법을 거칠 경우 노 당선자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지 않아도 되고,‘빅 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청문회법의 취지도 살리게 된다.노 당선자의 다른 측근은 “검찰총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해준다는 것이 검찰의 이전 활동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며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그간의 활동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의 측근들이 검찰총장 문제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야당과 국민이 요구하는 청문회 실시의 명분도 살리면서 김 총장의 임기를 자연스럽게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자진사퇴 후 다시 재기용한다는 것도 모양상 문제가 있어 사퇴시키려는 쪽에 무게를 둔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검찰쪽에서는 김 총장이 일단 유임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그러나 청문회 문제와 맞물려 검찰총장 유임-교체 문제는 당분간 ‘뜨거운 감자’로 남을 조짐이다.
문소영기자 symun@
2003-01-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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