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26일 소규모 자금으로 시세조종이 가능한 종목을 골라 주가를 조작,수십억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김모(36)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인터넷 주식투자 동호회 등을 통해 알게 된 강모씨 등 24명으로부터 66개의 계좌를 위임받아 2001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2800여차례의 허수·고가주문,가장매매 등의 수법으로 7개 종목,360여만주를 거래해 59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크지 않자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활용,관리종목이나 발행물량이 적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태성기자 cho1904@
김씨는 인터넷 주식투자 동호회 등을 통해 알게 된 강모씨 등 24명으로부터 66개의 계좌를 위임받아 2001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2800여차례의 허수·고가주문,가장매매 등의 수법으로 7개 종목,360여만주를 거래해 59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크지 않자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활용,관리종목이나 발행물량이 적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1-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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