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천국의 신화’에서 음란한 내용 등을 표현,미성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이현세(46) 피고인이 24일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옛 미성년자보호법이 적용된 경우인데,이 법의 조항은 원심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대법원 2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옛 미성년자보호법이 적용된 경우인데,이 법의 조항은 원심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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