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혹 관련 명예훼손·무고 혐의 김대업씨 영장 청구

병역의혹 관련 명예훼손·무고 혐의 김대업씨 영장 청구

입력 2003-01-25 00:00
수정 2003-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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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1부(부장 韓相大)는 24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 정연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전 의무부사관 김대업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씨의 구속 여부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법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씨는 지난 97년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이 이 전 총재 아들 정연씨의 신검부표를 파기토록 지시했다고 주장,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정연씨의 병역면제 과정에 개입했다고 지목한 변재규 전 육군 헌병 준위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모임인 ‘국사모’ 멤버로 활동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주장,국사모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모 방송국 인터넷 골프 사이트에 접속,자신의 방미 활동 등에 대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도 한나라당측의 이러한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등 한나라당 관계자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자신의 병역비리에 대한 형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물론 지난해 10월 검찰이 정연씨의 병역비리에 대해 김씨가 제기한 의혹이 근거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을 때부터 김씨의 사법처리는 예견됐다.

그러나 아직 검찰이 병풍 본안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김씨의 불구속기소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결정이다.때문에 검찰이 김씨를 구속 쪽으로 급선회한 것은 김씨의 신병처리를 놓고 있을지도 모를 잡음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씨의 사법처리 이후에도 정연씨 병적표의 기재오류,병역문제 ‘대책회의’에 관한 김길부 전 병무청장의 소명을 명백하게 밝히는 등 병풍의 실체 규명은 여전히 검찰의 과제로 남게 됐다.

강충식 조태성기자 chungsik@
2003-0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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