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경쟁입찰로 공급...용도변경 10년간 불허

공공택지 경쟁입찰로 공급...용도변경 10년간 불허

입력 2003-01-25 00:00
수정 2003-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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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공공택지개발지구의 주택용지라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를 초과하는 땅은 추첨이 아니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돼 아파트 분양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택지개발 사업을 마친 뒤에는 10년간 상업·업무용지의 용도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단독택지에는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건설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다음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경쟁입찰로 얻는 개발이익금은 도시기반시설과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현재 공공택지는 주택협회가 추첨을 통해 추천한 업체에게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 5월 택지공급 방법을 경쟁입찰로 바꿀 계획이었으나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데다 도시기반시설치비를 건설업체에 부담,아파트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일자 지금까지 입법예고를 미뤄왔다.<대한매일 2002년 5월20일자 1면,21일자 2면 보도>

건교부는 택지 경쟁입찰 대상지역과 방식,조성재원 활용방안등을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확정,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분양가 상승 등 문제점이 많아 시행에 난항이 예상되며,시행되더라도 대상과 지역이 극히 제한될 전망이다.

●택지확보 경쟁,아파트 분양가 인상 우려

이 제도 시행의 취지는 택지공급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꿔 건설사의 개발이익금 독식을 막고,도시기반시설 설치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택지 공급가격 상승이 분양가로 전가돼 결국 입주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수도권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땅값이 분양가의 40%를 차지해 경쟁입찰로 땅값이 오르면 분양가도 10%이상 인상요인이 생긴다는 분석이다.

주택건설협회 김문경(金文卿)회장은 “택지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쟁입찰제를 실시하면 분양가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독식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아파트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용도변경 금지,근린생활시설 설치 불허로 주거환경 쾌적

경쟁입찰로 분양받은 택지는 앞으로 10년간 용도변경이 금지된다.지난해 특혜분양이 일었던 경기 분당 파크뷰 아파트부지 용지변경과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다.이 규정은 기존 택지지구에도 적용돼 일산·평촌·산본신도시는 내년까지,분당·중동신도시는 2005년까지 용도변경이 금지된다.

당초 계획한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의지다.

특히 단독택지지구 안에 음식점 같은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막아 ‘먹자골목’이나 시장통으로 바뀌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쾌적해진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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