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측 변호사 횡령혐의 부인 “가족계좌 10억은 공사대금”

꽃동네측 변호사 횡령혐의 부인 “가족계좌 10억은 공사대금”

입력 2003-01-24 00:00
수정 200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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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맹동면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측은 설립자 오웅진 신부에 대한 검찰 내사와 관련,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언론과 검찰 등이 제기한 국고 보조금 횡령과 부동산 투기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꽃동네 자원봉사 변호인단’은 이날 “오 신부가 1992년 6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10억여원을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이는 꽃동네 지하수 개발 사업을 벌인 오 신부의 동생에게 공사대금으로 송금하거나 형제들 명의를 빌려 토지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변호인단은 “이를 입증할 만한 송금 자료와 결산에 따른 회계 보고서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형제들 명의로 구입한 청원군 현도면 일대 땅은 현도사회복지대를 건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토지 매입과 동시에 등기 권리증을 재단에서 관리,보관하고 있고 재단 재산 목록에도 올라 있다.”고 주장했다.음성 황장석기자 surono@

2003-0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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