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재건축 못한다/7월부터 300가구이상 도시계획사업 분류

무분별 재건축 못한다/7월부터 300가구이상 도시계획사업 분류

입력 2003-01-24 00:00
수정 200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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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재건축이 더 이상 민영사업이 아니라 재개발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분류돼 투명성이 강화된다.이에 따라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빚어지는 일부 조합 임원들과 시공사간의 담합 등 비리가 근절되는 등 무분별한 재건축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현재 건설교통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중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은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 등에 대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만㎡ 이상,300가구 이상인 재건축은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다.또 정비지구로 지정된 곳은 관할 기초단체가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궁금한 사항은 재건축 대상 건물 소유주라면 누구나 추진위원회나 조합측에 관련 서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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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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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1-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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