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재건축이 더 이상 민영사업이 아니라 재개발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분류돼 투명성이 강화된다.이에 따라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빚어지는 일부 조합 임원들과 시공사간의 담합 등 비리가 근절되는 등 무분별한 재건축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현재 건설교통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중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은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 등에 대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만㎡ 이상,300가구 이상인 재건축은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다.또 정비지구로 지정된 곳은 관할 기초단체가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궁금한 사항은 재건축 대상 건물 소유주라면 누구나 추진위원회나 조합측에 관련 서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서울시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현재 건설교통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중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은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 등에 대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만㎡ 이상,300가구 이상인 재건축은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다.또 정비지구로 지정된 곳은 관할 기초단체가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궁금한 사항은 재건축 대상 건물 소유주라면 누구나 추진위원회나 조합측에 관련 서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1-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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