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품제공 규제 강화/신문공동배달 세금혜택

인수위, 경품제공 규제 강화/신문공동배달 세금혜택

입력 2003-01-24 00:00
수정 200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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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신문판매시장의 무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신문사들이 추진 중인 신문 공동배달제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과 ‘신문광고공사’ 설립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3일 “신문 공동배달제를 지원하기 위해 전속배달업체에 세제혜택을 주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신문고시를 통해 경품제공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신문구독 권유 때 자전거 등을 주면서 신문고시를 수시로 위반하는 신문사를 직접 규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2월까지 신문협회가 신문사들과 체결하되,협회가 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규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문 공동배달제는 조선·중앙·동아·한국일보 등 4개사를 제외한 경향신문 등 5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 과천시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다.

관계자는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해 언론사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식의 언론개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송광고공사처럼 신문사의 광고를 받아 분배해주는 신문광고공사의 설립 방안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백지화됐다.“고 밝혔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3-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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