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문서 체계적 관리/보존 기간·방법·장소등 구체적 명시

공공기관 문서 체계적 관리/보존 기간·방법·장소등 구체적 명시

입력 2003-01-23 00:00
수정 200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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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각종 문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정부기록보존소는 22일 지난 97년 제정된 ‘공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를 대체한 보존 기간과 방법,보존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공기관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의한 문서관리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도서분류 체계가 중앙행정기관 업무 중심으로 이뤄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기타 행정기관 등에 반영하기가 어렵고 중요한 정책문서의 보존 연한이 짧은 데다 문서수가 적게 책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기록물분류기준표는 부처별(처리과별) 고유업무를 책정,업무 설명과 보존기간·보존장소·보존방법·비치 여부 등이 명시된다.이를 위해 기록보존소는 현재 중앙행정기관(70개)과 특별지방행정기관(139개),지방자치단체(248개),교육기관(196개),국공립대학(64개)등 717개 기관(5만 1800여개 과)에 대한 세부적 분류기준표를 작성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제도에 따라 현재 20만건인 영구보존문서가 약 200만건으로 10배이상 늘어나고,보존기간이 지난 문서도 기록보존소가 검토한 뒤에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또 공공기관 소장 미술품에 대한 관리규정이 강화되고 인터넷(www.archives.go.kr)에 각 기관의 보유 문서를 공개,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와 대법원,헌법재판소,국가정보원,각 군(軍) 등은 직접 기록보존기록표를 만들되 기록보존소가 분류기준표 제정 및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충 정부기록 보존소장은 “문서의 보존기간이 10년에 불과해 지난 60년대 시작된 경제개발계획 문서의 기록들을 대부분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기록물분류기준표는 기록의 정보·역사적 가치를 반영해 보존기간을 책정함으로써 중요 정책기록의 유산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3-01-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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