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의 기업연결납세제 도입 방침으로 중소 및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설립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지주회사는 기존 재벌의 선단식 경영을 깨는 새로운 기업모델로,우리나라에서는 LG그룹 등 일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 설립요건이 적잖이 까다로운데다,설립되더라도 연결납세제도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주회사의 설립이 러시를 보일 지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않다.
●지배구조 크게 바뀐다
연결납세제도는 자회사나 계열회사 등 관련 회사가 공동으로 납세하는 방안으로,기업별로 신고하는 현행 납세제도에 비해 세부담이 휠씬 적다.
예를 들어 모회사인 A사의 과표대상이 100억원이고,자회사인 B사가 -50억원이라면 종전에는 적자를 낸 B사는 법인세를 내지 않고 A사의 100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물렸다.그러나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B사의 적자규모를 상계한 50억원만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제도는 중소 및 대기업들의 분할·합병 및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계열사 운영 및 지배구조가 크게 바뀌게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회계기준 등이 한층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 설립은 ‘산넘어 산’
현재 지주회사 설립 요건은 상장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출자비율을 30% 이상, 비상장사는 50% 이상으로 하고, 부채비율은 ‘100% 미만’을 충족시켜야 한다.재계 일각에서 설립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너무 낮출 경우 출자총액제한제 등에서 제외되는 허점이 생겨 현행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재경부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국 등의 예로 볼 때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출자비율이 90∼10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지주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이 제도의 혜택은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현재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출자비율을 일본은 100%,미국 80%,프랑스 95%,영국 75% 등으로 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출자비율을 너무 낮게책정할 경우 연간 17조∼18조원에 이르는 법인세 확보에 적잖은 차질을 빚게 된다.”며 “그러나 연결납세제도가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설립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제조업 명암 엇갈려
우리·신한지주회사 등 금융지주사들은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이 100% 가까이 되는 곳이 많아 연결납세제도에 따른 세제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부 벤처기업과 중견그룹들의 상당수도 출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기업 등 재벌그룹들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30% 미만이 많아 상대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더라도 세제혜택을 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주병철기자 bcjoo@
그러나 지주회사 설립요건이 적잖이 까다로운데다,설립되더라도 연결납세제도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주회사의 설립이 러시를 보일 지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않다.
●지배구조 크게 바뀐다
연결납세제도는 자회사나 계열회사 등 관련 회사가 공동으로 납세하는 방안으로,기업별로 신고하는 현행 납세제도에 비해 세부담이 휠씬 적다.
예를 들어 모회사인 A사의 과표대상이 100억원이고,자회사인 B사가 -50억원이라면 종전에는 적자를 낸 B사는 법인세를 내지 않고 A사의 100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물렸다.그러나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B사의 적자규모를 상계한 50억원만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제도는 중소 및 대기업들의 분할·합병 및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계열사 운영 및 지배구조가 크게 바뀌게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회계기준 등이 한층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 설립은 ‘산넘어 산’
현재 지주회사 설립 요건은 상장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출자비율을 30% 이상, 비상장사는 50% 이상으로 하고, 부채비율은 ‘100% 미만’을 충족시켜야 한다.재계 일각에서 설립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너무 낮출 경우 출자총액제한제 등에서 제외되는 허점이 생겨 현행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재경부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국 등의 예로 볼 때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출자비율이 90∼10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지주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이 제도의 혜택은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현재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출자비율을 일본은 100%,미국 80%,프랑스 95%,영국 75% 등으로 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출자비율을 너무 낮게책정할 경우 연간 17조∼18조원에 이르는 법인세 확보에 적잖은 차질을 빚게 된다.”며 “그러나 연결납세제도가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설립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제조업 명암 엇갈려
우리·신한지주회사 등 금융지주사들은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이 100% 가까이 되는 곳이 많아 연결납세제도에 따른 세제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부 벤처기업과 중견그룹들의 상당수도 출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기업 등 재벌그룹들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30% 미만이 많아 상대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더라도 세제혜택을 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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