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크레인이나 리프트 등 위험기계·설비 검사대행기관은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대신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요원이 담당할 수 있는 검사물량한도는 폐지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계·기구 등의 자체검사규정 개정안을 마련,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레인이나 리프트 등 위험기계·설비 검사대행기관의 부실을 막기 위해 산업안전공단이 검사물량의 10%를 임의로 선정,확인한다. 검사물량이 100건을 초과하는 경우 100건을,30건 이하의 경우에는 전량을 검사하게 된다.
확인내용은 ▲유자격자에 의한 검사여부 ▲자체검사 결과 기록내용의 적합성 여부 ▲검사항목의 누락 여부 ▲검사방법·판정기준에 따른 검사실시 및 판정여부 ▲검사결과 조치의견 제시 여부 등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검사요원 1명이 검사할 수 있는 한도가 크레인·리프트 등은 월간 50대,프레스·국소배기장치 등 80대 이하,화학설비 및 건조설비 30대 이하 등으로 제한돼 있으나 이 제한이 없어질 경우 부실 검사가 우려돼 이같은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의 경우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에 의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3580여명으로 손실비용만도 8억 9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김용수기자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계·기구 등의 자체검사규정 개정안을 마련,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레인이나 리프트 등 위험기계·설비 검사대행기관의 부실을 막기 위해 산업안전공단이 검사물량의 10%를 임의로 선정,확인한다. 검사물량이 100건을 초과하는 경우 100건을,30건 이하의 경우에는 전량을 검사하게 된다.
확인내용은 ▲유자격자에 의한 검사여부 ▲자체검사 결과 기록내용의 적합성 여부 ▲검사항목의 누락 여부 ▲검사방법·판정기준에 따른 검사실시 및 판정여부 ▲검사결과 조치의견 제시 여부 등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검사요원 1명이 검사할 수 있는 한도가 크레인·리프트 등은 월간 50대,프레스·국소배기장치 등 80대 이하,화학설비 및 건조설비 30대 이하 등으로 제한돼 있으나 이 제한이 없어질 경우 부실 검사가 우려돼 이같은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의 경우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에 의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3580여명으로 손실비용만도 8억 9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김용수기자
2003-01-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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