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는 20일 마곡지구내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해 최고 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그동안 낮은 세율의 종토세가 부과된 불법 전용 농지와 관련,행위일로부터 5년까지 소급해 과세할 방침이다.
농지는 실제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했을 경우 경작자와 관계없이 0.1%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나 불법전용했을 경우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돼 최고 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구는 이달 말까지 종토세 과세 자료와 토지 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해 불법 전용 토지에 대해서는 3∼4월중 추징세액을 물릴 방침이다.
류길상기자
농지는 실제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했을 경우 경작자와 관계없이 0.1%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나 불법전용했을 경우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돼 최고 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구는 이달 말까지 종토세 과세 자료와 토지 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해 불법 전용 토지에 대해서는 3∼4월중 추징세액을 물릴 방침이다.
류길상기자
2003-01-2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정서적 탈진, 최소 6개월 치료”…올리버쌤, 10년 만에 활동 중단 선언 [전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9/SSC_20261009071137_N2.jpg.webp)


![thumbnail - “美 사형수 공개처형 생중계” 날짜까지 나왔다…“살인”이라던 트럼프, 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9/SSC_2026100914275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