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용교수 ‘이슈투데이' 기고
최근 재정경제부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어 2차시험에서 과목별 기준점수만 넘으면 모두 합격시키는 안을 마련중이다.그러나 특정 과목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해 공인회계사 수를 언제든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남대 경제학부 김영용 교수는 최근 이슈투데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인증제·등록제가 독점적인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 공익보다는 사익을 보장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고를 요약한다.
어떤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통제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등록제·인증제·면허제가 그것이다.뒤로 갈수록 통제의 정도는 점점 강해진다.통제의 근거는 공익을 위한다는 것.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들은 보통 소비자들이 아닌 생산자들에 의해 요구된다.즉 생산자 집단의 사익을 보장하기 위한 독점적인 공급유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등록제는 특정 경제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말 그대로 관계 당국에 등록을 하는 제도다.총기 사고 등 범죄수사의 용이성,세금 징수의 용이성,사기 협잡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운용된다.일반적으로 당국이 등록 요청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 수준이 세 제도 중 가장 약한 편이다.
인증제는 어떤 사람이 특정한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것을 인증하는 제도다.그러나 문제는 정부 통제로 인위적인 진입장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공인회계사를 예로 들면 회계사 관련 단체,회계법인,합동사무국,그리고 시장의 평판이 최종적인 인증 구실을 한다.즉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서비스 품질을 시장에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가늠해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인증제는 필연적으로 경쟁을 억제해 독점 공급을 낳는 진입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업종에 필요한 종사자 수를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이다.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 선택을 받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인 면허제 역시 마찬가지다.면허제란 의사·변호사·교사처럼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그 업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다.보통 생산자의 서비스 품질 수준을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없거나,경험해도 잘 판단할 수 없는 신뢰재·경험재의 경우에 흔히 사용된다.
의사를 예로 들면,누구나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면 돌팔이 의사들에게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식이다.그러나 돌팔이가 개업해 보아야 환자들은 찾아오지 않는다.반면 의사 면허가 없지만 기술을 가진 사람은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회적 비용으로 작용한다.낮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라도 수요는 항상 존재한다.구매력 약한 수요자에게는 면허제를 통해 공급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서비스 가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결국 인증제·면허제는 특정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생산자 수를 제한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즉 산업 내의 정당한 경쟁을 제한하여 경쟁으로부터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박탈한다.개인의 자유와 책임,사회 전체의 이익과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이제도들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논리는 그리 튼튼해 보이지 않는다.
인증제·면허제의 또 다른 폐해는 사회 전체적으로 과잉투자 현상을 유발한다는 점이다.한 개인이 여러번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향은,결국 최종적으로 합격만 하면 개인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동안 들인 비용에 비해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응시자 일부만이 자격을 얻으므로 나머지는 사회적 낭비에 해당한다.단기적으로는 인증제·면허제로 대표되는 진입장벽의 강도를 낮추거나 등록제로 전환하고,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들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정리 채수범기자 lokavid@
최근 재정경제부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어 2차시험에서 과목별 기준점수만 넘으면 모두 합격시키는 안을 마련중이다.그러나 특정 과목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해 공인회계사 수를 언제든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남대 경제학부 김영용 교수는 최근 이슈투데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인증제·등록제가 독점적인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 공익보다는 사익을 보장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고를 요약한다.
어떤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통제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등록제·인증제·면허제가 그것이다.뒤로 갈수록 통제의 정도는 점점 강해진다.통제의 근거는 공익을 위한다는 것.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들은 보통 소비자들이 아닌 생산자들에 의해 요구된다.즉 생산자 집단의 사익을 보장하기 위한 독점적인 공급유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등록제는 특정 경제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말 그대로 관계 당국에 등록을 하는 제도다.총기 사고 등 범죄수사의 용이성,세금 징수의 용이성,사기 협잡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운용된다.일반적으로 당국이 등록 요청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 수준이 세 제도 중 가장 약한 편이다.
인증제는 어떤 사람이 특정한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것을 인증하는 제도다.그러나 문제는 정부 통제로 인위적인 진입장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공인회계사를 예로 들면 회계사 관련 단체,회계법인,합동사무국,그리고 시장의 평판이 최종적인 인증 구실을 한다.즉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서비스 품질을 시장에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가늠해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인증제는 필연적으로 경쟁을 억제해 독점 공급을 낳는 진입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업종에 필요한 종사자 수를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이다.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 선택을 받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인 면허제 역시 마찬가지다.면허제란 의사·변호사·교사처럼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그 업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다.보통 생산자의 서비스 품질 수준을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없거나,경험해도 잘 판단할 수 없는 신뢰재·경험재의 경우에 흔히 사용된다.
의사를 예로 들면,누구나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면 돌팔이 의사들에게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식이다.그러나 돌팔이가 개업해 보아야 환자들은 찾아오지 않는다.반면 의사 면허가 없지만 기술을 가진 사람은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회적 비용으로 작용한다.낮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라도 수요는 항상 존재한다.구매력 약한 수요자에게는 면허제를 통해 공급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서비스 가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결국 인증제·면허제는 특정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생산자 수를 제한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즉 산업 내의 정당한 경쟁을 제한하여 경쟁으로부터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박탈한다.개인의 자유와 책임,사회 전체의 이익과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이제도들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논리는 그리 튼튼해 보이지 않는다.
인증제·면허제의 또 다른 폐해는 사회 전체적으로 과잉투자 현상을 유발한다는 점이다.한 개인이 여러번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향은,결국 최종적으로 합격만 하면 개인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동안 들인 비용에 비해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응시자 일부만이 자격을 얻으므로 나머지는 사회적 낭비에 해당한다.단기적으로는 인증제·면허제로 대표되는 진입장벽의 강도를 낮추거나 등록제로 전환하고,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들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정리 채수범기자 lokavid@
2003-01-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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