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수거 거부땐 과태료,백화점등 대형매장 반환소 설치 의무화

빈병 수거 거부땐 과태료,백화점등 대형매장 반환소 설치 의무화

입력 2003-01-18 00:00
수정 200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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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개점시간에는 아무 때나 빈병을 의무적으로 반환받아야 한다.

또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할 때 매장 직원들이 구입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반환받는 행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7일 올해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빈병보증금 반환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과태료 징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돌려주는 행위 등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빈병반환을 거부하다 1회 적발시에는 50만원,2차례 연속 단속된 곳은 100만원을 내야 한다.

3차례 이상은 적발 때마다 과태료 최고액인 3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다만 대량으로 모아서 팔 경우는 지역마다 설치된 수집소나 빈병 수집상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매장은 빈병반환 장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이를 어길시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진상기자 jsr@
2003-0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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