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장 첫 공판

이명박 시장 첫 공판

입력 2003-01-17 00:00
수정 200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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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 소환에 6차례나 불응,조사없이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시장은 “초청장 등 홍보물을 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 신문에 “출판기념회는 고향 후배인 신학수씨에게 위임해 초청장과 감사장 등을 배포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이 시장은 또 “출판기념회는 한나라당 후보 경선기간인 지난해 1월 열렸으며 선거운동으로 연계한 검찰의 기소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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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자신의 저서 7700여권을 지난해 2월초 한나라당 지구당 등에 무상 또는 염가로 제공했다는 기소 사실에 대해서도 “선거법을 감안해 무료로 책을 제공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195개 항목으로 이뤄진 검찰 신문이 3시간 넘도록 계속되는 동안 이 시장의 일부 측근들이 법정을 소란스럽게 해 판사의 주의를 받았다.홍지민기자 icarus@

2003-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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