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관련 정치인 내주 소환,검찰, 통화기록 입수 분석

‘도청’관련 정치인 내주 소환,검찰, 통화기록 입수 분석

입력 2003-01-17 00:00
수정 200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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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黃敎安)는 16일 국가정보원 도청의혹을 폭로하고 고소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다음주부터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폭로 문건에 언급된 정치인들이나 기자 등도 참고인 자격으로 함께 부를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국정원에서 소명자료를 받고 관련 직원도 불러 조사했으며 휴대폰 도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받았다.또 한나라당의 폭로내용에 포함된 정치인이나 기자들이 실제 통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화기록을 입수,분석 중이다.검찰은 그러나 한나라당측에 도청사실을 알려줬다는 국정원 내부 제보자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수사대상인지 아닌지 명백히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한나라당측 입장을 들어보고 검토해 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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