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李沅衡)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위원장 상임화와 위원회의 대통령직속 기구화 등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충위 관계자는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사권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위원장이 비상임이어서 인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면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부패방지위원회 등 비슷한 권리구제기관의 위원장이 상임인 데 비해 위상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세계 110개국 가운데 위원장 비상임체제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보고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계류중인 법률이나 새정부의 조직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만 밝히고,고충위가 농·어촌 지역 등 소외계층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세훈기자
고충위 관계자는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사권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위원장이 비상임이어서 인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면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부패방지위원회 등 비슷한 권리구제기관의 위원장이 상임인 데 비해 위상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세계 110개국 가운데 위원장 비상임체제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보고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계류중인 법률이나 새정부의 조직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만 밝히고,고충위가 농·어촌 지역 등 소외계층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세훈기자
2003-01-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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