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이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보고에서 새 정부의 총리 위상을 강화하되 책임과 한계가 분명한 ‘제한적 책임총리제’를 제시한 데 대해 인수위는 실현 가능성에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여전히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그러나 노무현(盧武鉉) 당선자가 후보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책임총리제를 전제로 한 분권형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제시한 바 있어 총리의 권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보다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총리실 복안
총리실은 책임총리제 도입에 대해 고무된 가운데 ‘인사권’ 확보를 중심으로 책임총리제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인수위에 보고한 대로 총리실 산하에 있는 장관급 국무조정실과 차관급인 비서실 등 8개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장관급),행정자치부의 행정국과 소청심사위원회 등 행정지원 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할 경우 모두 4개 장관 6개 차관급에 대한 인사 제청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분야를 맡고 일반 행정은 총리가,경제는 경제부총리가 맡는 역할분담안도 검토하고 있다.
총리실 안과는 별도로 학계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권한을 축소하고,부총리제를 폐지해 총리가 각 부처를 직접 통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아울러 (與小野大) 정국에선 야당이 원하는 총리를 임명,대통령과 내각을 이원화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수위 반응
인수위 정무분과는 이날 오후 총리실의 보고가 시작되는 시점까지만 해도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는 입장에 ‘금시초문’이라며 “검토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총리실이 업무보고에서 제한적 책임총리제 방안을 제시하자 김병준(金秉準) 간사가 급히 기자실을 찾아 “총리실이 책임총리제를 보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총리실의 보고안을 전격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책임총리제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총리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껏 고무된 총리실과의 토론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책임총리제란
이에 대한 논의는 국정에 대한 모든 ‘힘’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직’을 보완하려면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출발하고 있다.
헌법에는 총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한다.”“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총리에게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내치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주는 책임총리제는 이원집정부적 정부 형태에서는 가능하지만 현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헌법에 보장된 범위 내에서 내각을 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한적 책임총리제’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강동형기자 yunbin@
●총리실 복안
총리실은 책임총리제 도입에 대해 고무된 가운데 ‘인사권’ 확보를 중심으로 책임총리제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인수위에 보고한 대로 총리실 산하에 있는 장관급 국무조정실과 차관급인 비서실 등 8개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장관급),행정자치부의 행정국과 소청심사위원회 등 행정지원 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할 경우 모두 4개 장관 6개 차관급에 대한 인사 제청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분야를 맡고 일반 행정은 총리가,경제는 경제부총리가 맡는 역할분담안도 검토하고 있다.
총리실 안과는 별도로 학계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권한을 축소하고,부총리제를 폐지해 총리가 각 부처를 직접 통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아울러 (與小野大) 정국에선 야당이 원하는 총리를 임명,대통령과 내각을 이원화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수위 반응
인수위 정무분과는 이날 오후 총리실의 보고가 시작되는 시점까지만 해도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는 입장에 ‘금시초문’이라며 “검토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총리실이 업무보고에서 제한적 책임총리제 방안을 제시하자 김병준(金秉準) 간사가 급히 기자실을 찾아 “총리실이 책임총리제를 보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총리실의 보고안을 전격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책임총리제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총리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껏 고무된 총리실과의 토론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책임총리제란
이에 대한 논의는 국정에 대한 모든 ‘힘’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직’을 보완하려면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출발하고 있다.
헌법에는 총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한다.”“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총리에게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내치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주는 책임총리제는 이원집정부적 정부 형태에서는 가능하지만 현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헌법에 보장된 범위 내에서 내각을 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한적 책임총리제’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3-0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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