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번엔 ‘경찰대 폐지론’

檢,이번엔 ‘경찰대 폐지론’

입력 2003-01-16 00:00
수정 200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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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대립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15일에는 검찰이 경찰대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에 대한 검찰측의 논리를 요약한 내용으로 검찰 내부통신망에 게재된 이 문건에는 “위헌소지가 많은 경찰대학을 폐지하고 경찰관을 재교육하는 경찰간부학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어 있다.이어 “경찰대학은 박정희 대통령 유고 이후 12·12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가 경찰을 통한 조직 장악을 위해 육사를 모델로 만들어 81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했다.”면서 “특정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간부로 자동임용하는 제도는 위헌소지가 높다.”는 내용이 있다.또 매년 170∼180명의 경위 승진자 가운데 120명은 경찰대 졸업생이 차지하고 나머지 50∼60명만 간부후보생과 순경에서 출발한 내부승진자로 채워 일선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검찰 관계자는 “검사 개인의 의견을 내부통신망에 올린 것일 뿐 공식문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한편 서울지검 서부지청(청장 姜忠植)은 전례없이 관할 경찰서에 경찰간부 명단과 경력을 적어 내라고 해 말썽을 빚고 있다.서부지청은 지난 14일 마포·서대문·서부·은평·용산경찰서에 A4 한 장 분량의 ‘업무협조’ 공문을 보냈다.공문에는 “업무보고에 필요하니 과장 이상 명단을 15일까지 팩스로 제출해달라.”고 적혀 있다.

서부지청의 한 관계자는 “경찰간부 인사철에 맞춰 명단을 새로 작성하는 것은 관례”라면서 “15일 오전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인사이동이 없을 경우는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정했다.”고 밝혔다.

장택동 박지연기자

taecks@

2003-0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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