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마약진통제’ 건보 적용

말기암 ‘마약진통제’ 건보 적용

입력 2003-01-16 00:00
수정 200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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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마약성분 진통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말기 암환자용 먹는 진통제 황산몰핀정이 최근 국내 한 제약사에서 생산·시판돼 말기암 환자들의 통증 관리에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암환자의 통증관리를 위해 속효성 경구용 진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립암센터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 관련기관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최근 복지부가 이 진통제에 대해 보험약가를 적용하기로 결정해 생산 및 시판이 이루어졌다.이 약은 그러나 현재 국립암센터에서만 사용되고 있으며,마약성분 때문에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약국 등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

국내에는 약 6만명 가량의 말기 암환자가 있으나 이 가운데 약 50% 가량은 충분한 통증조절을 받지 못하고 있다.미국,일본,대만 등에서는 말기암 환자들에게 경구용 속효성 모르핀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한편 복지부는 말기 암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통증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보건정책연구기관,일본 완화의료학회 등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방침이다.

노주석기자 joo@

2003-01-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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