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5만명 더 받는다

경로연금 5만명 더 받는다

입력 2003-01-16 00:00
수정 200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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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역 저소득층 노인들 가운데 경로연금 수혜자가 5만여명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기준을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 조정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노인이 속한 가구의 재산이 일괄적으로 5040만원 이하일 경우 경로연금이 지급돼 왔지만 앞으로 ▲농어촌은 5075만원 ▲중소도시는 5250만원 ▲광역시 이상 대도시는 5775만원 이하로 차등화해 경로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현재 62만여명인 경로연금 수혜자가 5만여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로연금 수급권자가 신고사항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이제까지는 일괄적으로 과태료를 물렸으나 앞으로는 원인 등을 감안,위반행위별로 다르게 처리해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에 따른 재산수준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도시지역 저소득 노인 중 연금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같은 불균형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3-01-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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