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인사청탁실명제 실시/인사청탁 공무원 고과 최고 1점 감점

고성 인사청탁실명제 실시/인사청탁 공무원 고과 최고 1점 감점

입력 2003-01-16 00:00
수정 200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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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이 인사청탁자에게 고과를 감점하는 청탁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해 주목된다.

고성군은 올해부터 공무원이 제3자를 통해 단체장과 직속상관 등에게 인사청탁을 할 경우 이 기록을 인사청탁관리카드에 남겨 인사평가때 최고 1.0점의 범위안에서 고과를 감점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직무수행태도 감점평가 지침’에 인사청탁실명제 규정을 추가,군수에게 인사청탁을 하면 0.5점,부군수 0.3점,자치행정과장 0.2점,인사담장주사 0.1점 등 최고 1.0점의 범위안에서 고과를 감점하기로 했다.인사청탁관리카드에 청탁 횟수까지 기록,횟수를 배점에 곱하는 식으로 감점을 산출하기로 해 청탁이 집요하게 이뤄질수록 더 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군은 그러나 인사청탁과 달리 본인이 직접 이메일을 통해 군수 등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직위로 전보 등을 요청하면 적극 배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날 군수·부군수·자치행정과장·행정지원담당주사·인사담당자 등 5명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인사상담을 받기로 했다.

이학렬 군수는 “단체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인사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유능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공직사회가 보다 개혁적이고 민주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 이정규기자 jeong@
2003-01-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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