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전환 어떻게 “양도세·부가세일부 지방세로” 거론

국세, 지방세 전환 어떻게 “양도세·부가세일부 지방세로” 거론

입력 2003-01-16 00:00
수정 200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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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15일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일각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일부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 등을 고려할 때 국세의 지방교부금 비율을 기존의 15%에서 다소 높이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다.

●전환대상은 어떤 게 있나.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주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양도소득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그동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양도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양도세는 부동산 거래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토지는 사정이 다를지 모르지만 주택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거래가 많이 이뤄져 양도세도 그만큼 많이 걷을 수 있다.양도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서울의 강북보다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강남에서 더 걷혀 기초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오히려 더욱 심화될 수 있다.특히 실제 연간 걷히는 양도세 수입이 1조 5000억∼2조원에 불과해 지방세 전환에 따른 실익이 별로 없다는 분석도 있다.세정당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목적세”라면서 “투기가 심해지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투기를 막기 때문에 지방세로 전환되면 그런 목적이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전환 여부도 관심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중 5∼10%를 지방소비세로 걷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재경부는 “부가가치세는 대기업 등 세원이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지방세목으로 넘기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한다.

●방법은 없나.

재경부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는 지방교부금의 비율을 확대하는 쪽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지방세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관광세,광고세,환경보전세 등의 신설도 검토 대상이다.이 경우 지자체별로 관광단지등 여건에 따라 세수입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다 주민들의 조세저항도 우려된다.

오승호 주병철 기자 osh@
2003-0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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