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4일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관련,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시는 부동산 거래정보 등 토지거래동향을 파악,외지인 및 상습 토지거래자와 전매행위자 등 각종 투기의혹 행위를 일삼는 이들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투기행위를 조사케 할 계획이다.
시는 또 대통령 선거 이후 노은·둔산 등 대전지역 개발지역의 아파트 값이 2000만∼4000만원씩 오르고 있는 점을 중시,이곳을 아파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이는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 후에는 아파트를 취득한 뒤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되고 2차례 이상 중도금을 납입해야 전매행위가 가능해진다.
시는 또 올 분양이 예정된 대전지역 2만 2000가구의 아파트를 조기 분양,과열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 및 주택공사에 요청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가 주로 충남·북 미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대책을 마련중이나 대전의 개발지역도 상당한 투기조짐을 보여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부동산 투기 과열이 계속되면 대전의 개발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추가로 포함시키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들 조치는 건축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추후 상황을 살펴 봐가며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관련,대전과 천안 등 충청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청약 관련 통장 신규 가입이 하루 평균 지점당 10∼15구좌에서 30여개 구좌로 급증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시는 부동산 거래정보 등 토지거래동향을 파악,외지인 및 상습 토지거래자와 전매행위자 등 각종 투기의혹 행위를 일삼는 이들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투기행위를 조사케 할 계획이다.
시는 또 대통령 선거 이후 노은·둔산 등 대전지역 개발지역의 아파트 값이 2000만∼4000만원씩 오르고 있는 점을 중시,이곳을 아파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이는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 후에는 아파트를 취득한 뒤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되고 2차례 이상 중도금을 납입해야 전매행위가 가능해진다.
시는 또 올 분양이 예정된 대전지역 2만 2000가구의 아파트를 조기 분양,과열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 및 주택공사에 요청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가 주로 충남·북 미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대책을 마련중이나 대전의 개발지역도 상당한 투기조짐을 보여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부동산 투기 과열이 계속되면 대전의 개발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추가로 포함시키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들 조치는 건축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추후 상황을 살펴 봐가며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관련,대전과 천안 등 충청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청약 관련 통장 신규 가입이 하루 평균 지점당 10∼15구좌에서 30여개 구좌로 급증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3-01-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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