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부채경감 특별법 추진/개방 피해 대책 마련키로 만기연장·금리인하 검토

농어민 부채경감 특별법 추진/개방 피해 대책 마련키로 만기연장·금리인하 검토

입력 2003-01-15 00:00
수정 200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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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농림부는 개방화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빚 상환기간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농어민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14일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특히 개방시대를 맞아 특단의 농어민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와 농림부는 올해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경우 만기를 연장,5년 이상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지난 2001년 말 현재 농가부채는 27조 6000억원이다.오는 7월까지 갚아야 하는 농업경영개선자금 5700억원이 대상이다.

또 대체로 현재 연 3∼5%인 농어민 정책자금 금리를 올해부터 3%로 낮춰주기로 했다.또 노 당선자 임기내에는 1.5%로 더 낮추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는 “개방화에 따라 피해를 보는 농어민에 대한 소득지원 등이 절실하다.”면서 “개방화로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문에 지원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인수위와 농림부는 개방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이익이 나는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FTA 추진·이행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만들기로 했다.또 사과·배 등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실시중인 것처럼 젖소를 기르는 축산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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