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 공약과 관련,“인권위의 업무와 중복돼 기능충돌이 우려된다.”며 재검토를 요청해 주목된다.
인권위는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업무보고에서 “노 당선자가 후보시절 약속한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는 인권위와 기능이 중복돼 행정낭비가 우려된다.”면서 “국가인권위법을 개정,인권위 산하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노 당선자는 대선 당시 학벌·여성·장애인·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를 5대 차별시정 대상으로 규정,국가적 관리·감독기구로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해 차별을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현행 인권위법은 노 당선자가 공약에서 제시한 5대 차별분야를 포함한 18개 분야의 차별시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현재 190건의 차별관련 진정이 접수돼 조사와 구제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지난 1년간 경험을 통해 각종 사회적 차별 문제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면서 “비용절감뿐 아니라 영속적 정책추진을 위해 국가인권기구를 대표하는 인권위가 차별시정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그는 “인권위법 개정과 함께 ‘5대 차별’과 관련된 ‘차별금지법’을 제정,그 시행을 인권위가 관장토록 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국가보안법,보호감호제도 등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태스크포스팀 운영 ▲인권관련 법령에 대한 종합조사 ▲군대 내 각종 사망사고에 대한 집중조사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관행 사전예방 등을 제시했다.
이세영기자
sylee@
인권위는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업무보고에서 “노 당선자가 후보시절 약속한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는 인권위와 기능이 중복돼 행정낭비가 우려된다.”면서 “국가인권위법을 개정,인권위 산하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노 당선자는 대선 당시 학벌·여성·장애인·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를 5대 차별시정 대상으로 규정,국가적 관리·감독기구로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해 차별을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현행 인권위법은 노 당선자가 공약에서 제시한 5대 차별분야를 포함한 18개 분야의 차별시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현재 190건의 차별관련 진정이 접수돼 조사와 구제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지난 1년간 경험을 통해 각종 사회적 차별 문제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면서 “비용절감뿐 아니라 영속적 정책추진을 위해 국가인권기구를 대표하는 인권위가 차별시정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그는 “인권위법 개정과 함께 ‘5대 차별’과 관련된 ‘차별금지법’을 제정,그 시행을 인권위가 관장토록 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국가보안법,보호감호제도 등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태스크포스팀 운영 ▲인권관련 법령에 대한 종합조사 ▲군대 내 각종 사망사고에 대한 집중조사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관행 사전예방 등을 제시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3-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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