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명칭 허용.인수위, 단결권·단체교섭권 부여 검토

‘공무원노조’ 명칭 허용.인수위, 단결권·단체교섭권 부여 검토

입력 2003-01-15 00:00
수정 2003-0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 정부에서는 ‘공무원노조’의 명칭이 허용돼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이 통과할 경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3일 행정자치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무원노조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이달 말까지 정부의 대책을 마련해 재협의를 하자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정무분과 박일환 전문위원은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노조 명칭을 터부시할 필요가 없으며,시행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행자부측에 대해 공무원 노조 출범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조기안 자문위원도 “공무원노조는 교원노조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은영 정무분과 위원은 “단체교섭권을 노조 가입범위인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직종별·등급별로 구분해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행자부는 “국회 토의과정에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뒤 대처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노조’명칭 허용 의미

행자부는 당초 ‘노조’를 허용할 경우 통상적인 모든 노조활동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공무원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으며,나아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민주노총 등 타 직종 노조들과 연계투쟁을 벌인다고 해도 막을 명분과 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공무원노조법’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만 예산·법령·조례에 관해서는 협약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단체행동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노조 명칭을 인정하면서도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다른 노조들과는 달리 제한된 권리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공직사회의 최대 현안이던 공무원노조가 출범해 공무원들의 권리증진에 일대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1-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