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경관심의제 도입/나홀로 고층건물 규제 강화

환경부, 자연경관심의제 도입/나홀로 고층건물 규제 강화

입력 2003-01-14 00:00
수정 2003-01-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는 13일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을 규제하는 ‘자연경관 심의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자연환경보전법을 강화,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 주변 건축물의 높이와 모양 등을 규제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법규에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규정이 있지만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고,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환경부는 올해 안에 법령을 보완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현지실사를 통해 자연경관을 평가한 뒤 건축물이나 시설 허가과정에 이를 반영시킬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강가와 해안,농촌 들녘에 들어서는 나홀로 아파트나 고층건물이 규제를 받게 된다.

자연경관 보전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경사도 35% 이상 지역은 개발금지,독일에서는 자연경관이 우수한 6200곳(전 국토의 25%)을 지정해 훼손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유진상기자 jsr@
2003-01-14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