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공무원도 성과금 지급/지급 기준 年8개월근무로 단축

출산휴가 공무원도 성과금 지급/지급 기준 年8개월근무로 단축

입력 2003-01-13 00:00
수정 200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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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0일을 다녀온 여성공무원도 다음달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2일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연간근무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8개월로 줄여 다음달로 예정된 2002년분 성과상여금 지급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0일의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교원 등 여성 공무원 대부분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2001년 11월부터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는데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연간 9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어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9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게 돼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반발한 데 이어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도 근무기간 지침 완화를 중앙인사위에 건의했다.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여성공무원뿐 아니라 군 전역 후 임용되거나 업무에 복귀하는 남성 공무원,휴직 공무원 일부도 성과상여금 수혜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는“지난해 출산휴가 사용 등을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이 모두 436명이었다.”면서 “다음달 성과상여금 지급 때는 지난해 출산휴가를 다녀온 여성공무원 대부분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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