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한모(60·여·서울 강동구 성내동)씨는 집 근처 W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평소보다 1만원이 많은 2만 9800원의 진료비를 내야 했다.병원측이 “새해가 돼 모든 환자가 ‘초진’으로 재접수를 해야 진료가 가능하다.”며 ‘초진’에 해당하는 추가 진료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갱년기장애로 2년째 이 병원에서 매달 한번씩 호르몬 치료를 받아온 한씨는 “이런 일은 처음이며,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지만,병원측은 “자체 규정”이라며 막무가내였다.
최근 ‘재진’ 환자에게 ‘초진료’를 물려 부당이득을 올리는 일선 병·의원의 얄팍한 상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해를 넘겼다.”는 이유로 ‘재진’환자까지도 ‘초진’으로 분류해 추가 진료비를 받아내고 있다.또 지난해 의료보험법이 개정돼 재진 기준이 초진 이후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됐는데도 일부 병·의원에서는 개정 이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보험법에 따르면 고혈압·당뇨 등 완치가 힘들거나감기 등 재발이 잦은 질병을 빼고 같은 질병으로 90일 이내에 다시 진료를 받으면 ‘재진’으로 인정하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 K의원은 진료를 받은 지 한 달이 넘은 모든 환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초진’ 접수를 강요하고 있다.송파구 잠실본동 Y의원과 강남구 포이동 B내과,강서구 화곡동 G이비인후과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강남구 신사동 M이비인후과측은 “병명에 상관없이 처음 진료를 받은 후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초진’ 접수를 해야 된다.”면서 “다른 병·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K의원 관계자는 “보험공단측에 초진으로 신고하면 환자 한 명당 3000원 이상 보험료를 더 타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을 볼모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병·의원들이 늘고 있지만 보험료 청구 서류를 면밀히 분석해 적발하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다.”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영표 황장석기자 tomcat@
갱년기장애로 2년째 이 병원에서 매달 한번씩 호르몬 치료를 받아온 한씨는 “이런 일은 처음이며,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지만,병원측은 “자체 규정”이라며 막무가내였다.
최근 ‘재진’ 환자에게 ‘초진료’를 물려 부당이득을 올리는 일선 병·의원의 얄팍한 상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해를 넘겼다.”는 이유로 ‘재진’환자까지도 ‘초진’으로 분류해 추가 진료비를 받아내고 있다.또 지난해 의료보험법이 개정돼 재진 기준이 초진 이후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됐는데도 일부 병·의원에서는 개정 이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보험법에 따르면 고혈압·당뇨 등 완치가 힘들거나감기 등 재발이 잦은 질병을 빼고 같은 질병으로 90일 이내에 다시 진료를 받으면 ‘재진’으로 인정하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 K의원은 진료를 받은 지 한 달이 넘은 모든 환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초진’ 접수를 강요하고 있다.송파구 잠실본동 Y의원과 강남구 포이동 B내과,강서구 화곡동 G이비인후과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강남구 신사동 M이비인후과측은 “병명에 상관없이 처음 진료를 받은 후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초진’ 접수를 해야 된다.”면서 “다른 병·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K의원 관계자는 “보험공단측에 초진으로 신고하면 환자 한 명당 3000원 이상 보험료를 더 타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을 볼모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병·의원들이 늘고 있지만 보험료 청구 서류를 면밀히 분석해 적발하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다.”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영표 황장석기자 tomcat@
2003-0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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