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집’ 폐쇄위기/법원 “소유권자에 반환” 판결

‘자유의 집’ 폐쇄위기/법원 “소유권자에 반환” 판결

입력 2003-01-09 00:00
수정 200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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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노숙자 보호시설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자유의 집’이 폐쇄 위기를 맞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趙承坤)는 8일 자유의 집 소유자인 ㈜집과사람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자유의 집 건물과 부지를 원고에게 돌려주고 불법 점유로 인한 밀린 임대료 12억 7000여만원과 시설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달 임대료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시설로 이용되더라도 서울시가 원고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9년 1월 ㈜방림 소유의 기숙사 건물 3동과 부지 2000여평을 무상 임대해 현재 740여명의 노숙자들이 묵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대체부지 물색,노숙자 분산 배치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성북천 낙하분수 및 경관조명 시연식 참석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14일 오후 3시 동대문구 신설동 91-321(성북천 쌈지공원) 인근에서 열린 “성북천 낙하분수 및 경관조명 시연식” 행사에 참석해 사업 완료를 축하하고 사업을 위해 노력한 동대문구청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성북천 낙하분수 및 경관조명(미디어글라스) 사업은 성북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 마련을 위해 이 위원장이 서울시 예산 11억 5000만원을 발의·확보해 추진됐으며 동대문구 치수과와 도로과에서 공사를 주관했다. 안감교 낙하분수는 한전 전력구 유출지하수를 활용해 매년 4월~10월 오전 10시~오후 8시 운영할 예정이며, 안암교(북측) 경관조명은 유리 내부의 LED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영상이 매일 일몰 30분 후부터 오후 11시까지 송출·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시연 행사에는 이 위원장과 이필형 구청장, 동대문구 건설안전국장 등이 함께해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주민들과 함께 성북천을 걸으며 안암교 경관조명과 낙하분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성북천을 이용하는 동대문구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에게 동대문구의 낮과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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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1-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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