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노숙자 보호시설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자유의 집’이 폐쇄 위기를 맞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趙承坤)는 8일 자유의 집 소유자인 ㈜집과사람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자유의 집 건물과 부지를 원고에게 돌려주고 불법 점유로 인한 밀린 임대료 12억 7000여만원과 시설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달 임대료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시설로 이용되더라도 서울시가 원고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9년 1월 ㈜방림 소유의 기숙사 건물 3동과 부지 2000여평을 무상 임대해 현재 740여명의 노숙자들이 묵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대체부지 물색,노숙자 분산 배치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시설로 이용되더라도 서울시가 원고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9년 1월 ㈜방림 소유의 기숙사 건물 3동과 부지 2000여평을 무상 임대해 현재 740여명의 노숙자들이 묵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대체부지 물색,노숙자 분산 배치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1-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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