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집’ 폐쇄위기/법원 “소유권자에 반환” 판결

‘자유의 집’ 폐쇄위기/법원 “소유권자에 반환” 판결

입력 2003-01-09 00:00
수정 200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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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노숙자 보호시설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자유의 집’이 폐쇄 위기를 맞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趙承坤)는 8일 자유의 집 소유자인 ㈜집과사람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자유의 집 건물과 부지를 원고에게 돌려주고 불법 점유로 인한 밀린 임대료 12억 7000여만원과 시설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달 임대료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시설로 이용되더라도 서울시가 원고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9년 1월 ㈜방림 소유의 기숙사 건물 3동과 부지 2000여평을 무상 임대해 현재 740여명의 노숙자들이 묵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대체부지 물색,노숙자 분산 배치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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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1-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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