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 김모씨(35세)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다.그는 토요휴무제를 이용해 최근 한 사설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월말에 학원강의료를 받는데,학원 경리직원이 원천징수를 기타소득으로 할 것인지,사업소득으로 할 것인지 물어봤다.어떤 것으로 원천징수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려고 한다.
연예인들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과 다투는 예가 있다.대부분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예를 종종 보게된다.연예인들이 소득 구분에 집착하는 이유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이에 비해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 가운데 전속계약금이나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등은 받은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
반면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을 확정,과세를 하게 된다.세법상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산출한다.사업소득의 기준경비율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인 75%보다 낮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기타소득보다 종합소득세가 많이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더구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4인가족을 기준으로 연봉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났다고 해도 다음해 5월에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을 본인의 근로소득과 합해 다시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다.이럴 때에는 최고 36만원 가량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의 3.3%,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의 20%를 각각 과세대상으로 한다.필요경비로 75% 인정되는 학원강의료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5.5%(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
학원강의료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성질의 것이라면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구분해 3.3%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하지만 강의를 하는 것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면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5.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훨신 유리할 것이다.
(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오승호기자 osh@
월말에 학원강의료를 받는데,학원 경리직원이 원천징수를 기타소득으로 할 것인지,사업소득으로 할 것인지 물어봤다.어떤 것으로 원천징수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려고 한다.
연예인들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과 다투는 예가 있다.대부분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예를 종종 보게된다.연예인들이 소득 구분에 집착하는 이유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이에 비해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 가운데 전속계약금이나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등은 받은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
반면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을 확정,과세를 하게 된다.세법상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산출한다.사업소득의 기준경비율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인 75%보다 낮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기타소득보다 종합소득세가 많이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더구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4인가족을 기준으로 연봉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났다고 해도 다음해 5월에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을 본인의 근로소득과 합해 다시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다.이럴 때에는 최고 36만원 가량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의 3.3%,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의 20%를 각각 과세대상으로 한다.필요경비로 75% 인정되는 학원강의료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5.5%(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
학원강의료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성질의 것이라면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구분해 3.3%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하지만 강의를 하는 것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면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5.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훨신 유리할 것이다.
(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오승호기자 osh@
2003-01-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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