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입법 “가정교육 과정 이수해야 결혼 허용”

타이완 입법 “가정교육 과정 이수해야 결혼 허용”

입력 2003-01-09 00:00
수정 200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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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연합|앞으로 결혼을 앞둔 타이완(臺灣)의 남녀들은 지방 정부가 실시하는 가정교육 과정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타이완 입법원은 7일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 결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남녀,결혼,가정재산과 관리 등을 교육한다는 내용의 ‘가정교육법’을 통과시켰다.

법안 제출자인 국민당의 장치원(江綺雯) 위원은 “지난해말 현재 이혼 가정 수는 모두 37만가구이며 이중 20만가구는 자녀들이 미성년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매년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은 17만쌍인데 반해 이혼하는 부부는 5만7000쌍에 이르러 평균 3쌍중 1쌍이 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03-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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