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7일 확정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최종 보고안은 검찰 개혁방안에 강력한 방패막을 구축한 것으로 해석된다.경미한 사건이라도 수사권만큼은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사정기관이 이원화돼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정치적 사건을 맡을 특별수사검찰청을 검찰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검찰이 방어진지를 구축한 것과는 달리 국회 다수당이 야당인 것도 검찰 개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검찰 개혁방안이 대부분 법 개정사항이어서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수사권 독립은 원칙적으로 반대
검찰권이 있는 국가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있다면서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고 있다.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면 또다른 부패를 낳을 수 있다는 논리로도 반박하고 있다.
법무부는 경찰이 경범죄 등 경미한 사건을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권을 이미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즉결심판으로 처리되는 경미한 사건은 모두 100여만건으로,경찰이 연간 다루는 220여만건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 지휘권 제한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은 검찰총장의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사건에 대한 총장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하지만 법무부 장관에 지휘권을 부여한 것은 검찰총장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는 의견이 많아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특별수사검찰청 설치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로 가닥을 잡은 것은 사정기관의 이원화를 막자는 취지로 해석된다.현재 인수위 안은 5년 동안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고,1급 이상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를 담당할 공직비리조사처를 신설하자는 것이다.그러나 두 사정기관의 업무가 중복될 수밖에 없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검사동일체 원칙 수정
법무부는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서 보듯 검찰 상명하복의 폐단을 막기 위해 검찰청법을 개정,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항변권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직무이전승계권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인수위 안은 반대했다.직무이전승계권은 초임검사에 배당된 사건이 복잡하거나,특정검사에 사건이 배당됐더라도 이미 다른 검사가 관련 사건을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경우에 한해 배당을 바꿀 수 있도록 한 제도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반대
법무부가 검찰총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대하는 것은 3권분립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총리의 경우 국회의 임면동의를 당연히 거치도록 돼 있지만 검찰총장의 경우 임면동의 없이 인사청문회만 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강충식기자
검찰이 방어진지를 구축한 것과는 달리 국회 다수당이 야당인 것도 검찰 개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검찰 개혁방안이 대부분 법 개정사항이어서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수사권 독립은 원칙적으로 반대
검찰권이 있는 국가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있다면서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고 있다.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면 또다른 부패를 낳을 수 있다는 논리로도 반박하고 있다.
법무부는 경찰이 경범죄 등 경미한 사건을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권을 이미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즉결심판으로 처리되는 경미한 사건은 모두 100여만건으로,경찰이 연간 다루는 220여만건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 지휘권 제한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은 검찰총장의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사건에 대한 총장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하지만 법무부 장관에 지휘권을 부여한 것은 검찰총장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는 의견이 많아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특별수사검찰청 설치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로 가닥을 잡은 것은 사정기관의 이원화를 막자는 취지로 해석된다.현재 인수위 안은 5년 동안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고,1급 이상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를 담당할 공직비리조사처를 신설하자는 것이다.그러나 두 사정기관의 업무가 중복될 수밖에 없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검사동일체 원칙 수정
법무부는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서 보듯 검찰 상명하복의 폐단을 막기 위해 검찰청법을 개정,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항변권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직무이전승계권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인수위 안은 반대했다.직무이전승계권은 초임검사에 배당된 사건이 복잡하거나,특정검사에 사건이 배당됐더라도 이미 다른 검사가 관련 사건을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경우에 한해 배당을 바꿀 수 있도록 한 제도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반대
법무부가 검찰총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대하는 것은 3권분립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총리의 경우 국회의 임면동의를 당연히 거치도록 돼 있지만 검찰총장의 경우 임면동의 없이 인사청문회만 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강충식기자
2003-01-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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