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물보험’ 내년 의무화/각의 법개정안 의결

자동차 ‘대물보험’ 내년 의무화/각의 법개정안 의결

입력 2003-01-08 00:00
수정 200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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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들은 2004년부터 ‘대물(對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음주·무면허 사고시 보험사가 사고 발생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기부담금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그동안 대물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대물사고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자기부담금제도란 보험가입자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일단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손해배상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지방 소재 산업단지 내 미개발·미분양 용지의 임대용 전환비와 오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 및 문화재 조사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보조하고,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던 임대용 산업단지의 재계약 임대료를 이달 말부터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최광숙기자 bori@

2003-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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