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吳世彬)는 6일 기업체로부터 각종 이권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대통령 차남 김홍업(金弘業) 피고인과 유진걸(柳進杰)·이거성(李巨聖) 피고인이 낸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이 건강이 좋지 않다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보석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피고인은 척추관 협착증으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겪고 있으며 최근 병원에서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민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측이 건강이 좋지 않다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보석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피고인은 척추관 협착증으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겪고 있으며 최근 병원에서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민기자
2003-0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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