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CEO 형사처벌

분식회계 CEO 형사처벌

입력 2003-01-07 00:00
수정 200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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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업들이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최고경영자(CEO)와 재무책임자(CFO)의 서명을 의무화해 분식(粉飾)회계 때 형사책임을 분명히 묻기로 했다.또 사실상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는 6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CEO의 서명란이 있으나,현재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부실요인이 많은 면도 있다.”면서 “앞으로 분식회계 등 사업보고서의 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심할 경우 CEO의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와 정부는 CEO와 CFO가 서명하는 인증서에 ‘공시서류를 검토한 결과 허위표시나 중요사항의 누락이 없었고 적절한 내부통제를 거쳤으며,형사상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인수위가 분식회계 등에 CEO 등의 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책임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은 기업의 투명경영과 관련이 깊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주장하는 재벌개혁과도 맥을같이하는 대목이다.

인수위와 정부는 상반기내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분식회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대신 회계 투명성 지수를 개발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일정기간 면제를 해주는 등의 메리트를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곽태헌기자
2003-0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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