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마약수사부(부장 鄭善太)는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마약대용 약품인 ‘러미나’와 ‘S정’의 제조·판매 및 투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약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를 거쳐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러미나’와 ‘S정’은 각각 감기·기관지염과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로 한 번에 20∼30알씩 복용할 경우 마약과 같은 환각증세를 일으키며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기자 taecks@
‘러미나’와 ‘S정’은 각각 감기·기관지염과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로 한 번에 20∼30알씩 복용할 경우 마약과 같은 환각증세를 일으키며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1-06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