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선투표함 증거보전 수용

대법원,대선투표함 증거보전 수용

입력 2003-01-06 00:00
수정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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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한나라당이 지난달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16대 대통령선거 투표함과 투표용지,전자개표기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증거보전 신청은 한나라당이 낸 당선무효 소송을 심리하기 위해 투·개표와 관련된 모든 물품들을 법원이 관리하는 일종의 소송 준비절차다.

대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국 법원에 증거보전을 촉탁(囑託)했으며,각 지역 법원은 현재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투·개표 관련 물품들을 법원으로 이송하거나 법원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당선무효 소송이 끝날 때까지 관리·감독하게 된다.

대법원은 앞으로 한나라당이 낸 당선무효 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재검표의 범위와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하게 되며,노무현(盧武鉉) 당선자의 취임일인 다음달 25일 전까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1-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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