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산세 인상 거부

경기도 재산세 인상 거부

입력 2003-01-06 00:00
수정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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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들이 투기과열지구의 재산세 인상을 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경기지역 자치단체들도 재산세 가산율 폭을 행정자치부의 시행안보다 축소 적용하기로 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등 특정지역의 공동주택 재산세 과표 가산율을 ▲기준시가 3억∼4억원 이하 2% ▲4억∼5억원 이하 4% ▲5억∼10억원 이하 10% ▲10억∼20억원 이하 15% ▲20억원 초과 20%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행자부의 가산율 적용 시행안인 ▲기준시가 3억∼4억원 이하 4% ▲4억∼5억원 이하 8% ▲5억∼10억원 이하 15% ▲10억∼20억원 이하 22% ▲20억원 초과 30% 보다 낮은 수치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3-0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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