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인 이상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소득세 부담이 월 최대 11.65% 줄어든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올해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의 경감내용을 반영한 간이세액표를 새로 만들었다.”며 “월급여 200만원을 받고 가족 3명과 함께 사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지난해까지는 월 2만 7020원이 원천징수됐지만 올해 1월부터는 이보다 11.65% 줄어든 2만 3870원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1명뿐인 근로소득자는 지난해와 세부담 규모가 같다.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검색란에서 ‘간이세액’을 입력하면 월급분포를 1만∼2만원 단위로 세분화해 놓은 간이세액표를 열람할 수 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수준과 가족수,근로소득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해놓은 것이다.
오승호기자
국세청 관계자는 5일 “올해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의 경감내용을 반영한 간이세액표를 새로 만들었다.”며 “월급여 200만원을 받고 가족 3명과 함께 사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지난해까지는 월 2만 7020원이 원천징수됐지만 올해 1월부터는 이보다 11.65% 줄어든 2만 3870원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1명뿐인 근로소득자는 지난해와 세부담 규모가 같다.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검색란에서 ‘간이세액’을 입력하면 월급분포를 1만∼2만원 단위로 세분화해 놓은 간이세액표를 열람할 수 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수준과 가족수,근로소득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해놓은 것이다.
오승호기자
2003-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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