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이상 부양 근로자 근소세 최대 11% 경감

2인이상 부양 근로자 근소세 최대 11% 경감

입력 2003-01-06 00:00
수정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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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인 이상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소득세 부담이 월 최대 11.65% 줄어든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올해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의 경감내용을 반영한 간이세액표를 새로 만들었다.”며 “월급여 200만원을 받고 가족 3명과 함께 사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지난해까지는 월 2만 7020원이 원천징수됐지만 올해 1월부터는 이보다 11.65% 줄어든 2만 3870원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1명뿐인 근로소득자는 지난해와 세부담 규모가 같다.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검색란에서 ‘간이세액’을 입력하면 월급분포를 1만∼2만원 단위로 세분화해 놓은 간이세액표를 열람할 수 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수준과 가족수,근로소득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해놓은 것이다.

오승호기자
2003-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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